보장성 상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철회권으로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.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약의 철회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제 46조(청약의 철회)에 의거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 금융 관련 기관 등 ☞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합니다. 또한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세부 금융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금융상품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다르다. 맞습니다. 일정 기간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