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부터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'청년 내 집 마련 1·2·3"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도입입니다.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주택드림통장
청년주택드림통장은 19~34세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완화되고,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유리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- 가입요건
- 만 19~34세
- 무주택자
- 가구소득 5천만원 이하
- 납입한도
- 월 100만원
- 이자율
- 4.5%
- (청년우대형) 청약저축과의 차이점
-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저축과 달리 무주택자 요건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무주택자 요건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청약저축은 4.3% 고정금리이지만 주택드림통장은 4.5%입니다.
- 기존 연 소득이 3,6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5,000만 원 이하만 확인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중도인출이 1회 가능합니다.
- 월 납입한도가 5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으로 2배 상승되었습니다.
- 장점
- 예정부터 가입되어 있는 일반 청약통장을 드림통장으로 전환신청(24년 2월 이후)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, 납입금액, 납입 회차 등은 연속으로 인정됩니다.
- 전환 신청은 국민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신한, 부산, 대구, 경남 은행에서 가능합니다.
-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가입 시점에서의 자격에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주택드림대출
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지원되는 전용대출입니다. 최저 2.2%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줍니다.
- 가입요건
- 나이 :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담청된 만 20 ~ 39세 무주택자
- 소득 : 미혼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, 기혼 1억 이하
- 근로소득자 -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
- 사업소득자 -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
- 대상 주택 : 6억 원 이하, 전용 85㎡
-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 : 80%
- 금리 : 최저 고정 연 2.2%(소득, 만기별 차등)
- 기간 : 최장 40년
- 우대 : 결혼 시 0.1%, 최초 출산 시 0.5%,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 인하(단, 대출금리하한선은 1.5%)
- 주의점
-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이미 된 대상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(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이 된 경우만 가능)
- 금리 2%는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대상주택이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나 지방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
청년층에게만 과도한 혜택?
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와 출산/결혼 기피를 초래하여 국가적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
마치며
청년주택드림통장과 주택드림대출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입니다.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,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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