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, 질병, 재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에는 생계지원금이 13.2%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,500원이 지원됩니다.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, 자격 요건,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?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, 질병, 사고,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
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.
가구 규모 | 2023년 지원금 | 2024년 지원금 |
1인 가구 | 623,300원 | 713,000원 |
2인 가구 | 1,036,800원 | 1,178,400원 |
3인 가구 | 1,334,000원 | 1,508,600원 |
4인 가구 | 1,622,000원 | 1,833,500원 |
※ 참고로 긴급복지 생계/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 : 중위소득 40% 이하
<2023년 가구원수 중위소득>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3년 | 2,077,892원 | 3,456,115원 | 4,434,816원 | 5,400,964원 | 6,330,688원 | 7,227,981원 |
- 재산 기준 : 가구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
- 1인 가구 기준 8,228,000원 이하
- 2인 가구 기준 9,682,000원 이하
- 3인 가구 기준 10,714,000원 이하
- 4인 가구 기준 11,729,000원 이하
- 5인 가구 기준 12,695,000원 이하
- 6인 가구 기준 13,618,000원 이하
- 위기 상황 : 실직, 질병, 사고, 가정폭력
- 주소득자의 사망/가출/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/유기/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화재/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무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
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
-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소득, 재산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.
-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마치며...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4년에는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.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통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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