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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청약철회권으로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

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.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청약철회권으로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

 

청약의 철회

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제 46조(청약의 철회)에 의거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 금융 관련 기관 등 ☞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합니다. 또한 청약  철회가 가능한 세부 금융상품은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금융상품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다르다.

맞습니다.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다른데요. 하기 3가지 상품으로 크게 분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• 보장성 상품 - 금융소비자가 [상법] 제 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투자성 상품 및 금융투자 상품 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
    •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  • 계약체결일(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)
  • 대출성 상품 -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[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/재화/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]부터 14일
    •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  • 계약체결일(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)

금융상품금융상품금융상품
금융상품

 

 

청약 철회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효력 발생

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해당 상품별로 철회의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• 보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 및 금융투자 상품 -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기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

※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
  • 대출성 상품 -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하고, 원금, 이자, 부대비용을 반환할 때

철회의사철회의사철회의사
철회의사

 

 

청약 철회 된경우 반환금 지급 시기

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보장성 상품 -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/재회 등을 반환
  • 투자성 상품, 금융투자 상품 -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/재화등을 반환
  • 대출성 상품 -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금, 이자, 부대비용을 반환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(한도약정수수료 등)를 반환

반환금반환금
반환금

 

 

예외 상품의 청약철회 상품

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아래에 해당되는 상품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.

  • 대출성 상품 - 리스/할부금융(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), 지급보증, 신용카드, 증권 관련 신용공여 등
  • 보장성 상품 - 제 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, 보장기간 90일 이내 보장성 상품,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
  • 예금성 상품
  • 투자성 상품 - 자본시장법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,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

 

 

마치며...

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소비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하면 그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와 물건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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