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고 같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출산/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[세제]
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,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% 감면받을 수 있다.
1가구 1 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.
고의 청산조합 지자체 수사 의뢰 허용[제도]
청산을 고의로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에 현장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, 수시가관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합동 설명회 2회 의무화[제도]
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, 시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.
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[제도]
2024년 7월부터 기존 산정방법
(감정평가액, 공시가격, 실거라가 中 선택)을
1. 공시가격 → 2. 실거래가 → 3.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.
기존 등록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.
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-지구계획 절차 통합[제도]
일정 규모 이하의 중/소규모공공주택 지구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,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한다.
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[제도]
2024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사업자가 1년 안에 조기 인허가를 받으면,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.
공공택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로, 추첨 공급물량은 일정분에 대한 우선 공급 기회가,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.
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[제도]
에너지 효율을 높이고,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*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확대한다.
* 제로에너지 인증제 : 건축물의 5대 에너지(냉방, 난방, 급탕, 조명, 환기)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
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[일몰 제도]
기존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어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'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'에 대해 2023 ~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.
상세임대인 지원제도[일몰 제도]
임대료를 5%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'상생임대인 지원 제도'를 기존 2022년에서 2년 더 연장한다.
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[일몰 제도]
주거용으로 사용하는 '생활형 숙박시설'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와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까지 유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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