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 후, 이사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전입신고, 실제거주,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. 여기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(잔금일) 당일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? 전입신고는 온/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
정부 24 전입신고 접속
'정부 24'앱을 다운 받아서 접속한 후, 원스톱 서비스에서 '전입신고+' 클릭
→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(전입신고+)'
정부 24 앱 바로가기
* 신청방법 : 오프라인(관할 주민센터), 온라인(정부 24)
*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임.
1단계 : 기본정보 입력
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.
2단계 : 이사 전 주소
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/세대원 정보가 뜨면,
→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!
3단계 : 이사 후 주소
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곳에 해당하는 상황 선택하면 끝!
*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,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함(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)
최종 확인
신청이 완료되면 위의 그림과 같이 표시되며 확인만 클릭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,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.
* 모바일 신청한 이후, 2~3시간 이내에 신청 상태(결과) 확인!
* 근무시간(18:00) 이후, 토요일,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됨.
마치며...
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이외에도 주소지 변동 사항에 대한 통보서비스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은
- 정부 24(앱/인터넷) : 통보서비스 신청
- 인터넷 등기소(인터넷) : 확정일자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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