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하반기 부동산 정책 총정리 알아보기 2024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고 같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출산/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[세제]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,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% 감면받을 수 있다. 1가구 1 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.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% 면제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%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. 또한 해외에서 돌www.korea.kr 고의 청산조합 지자체 수사 의뢰 허용[제도] .. 더보기 이전 1 다음